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1000만원 벌면 세금 얼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에 22%를 곱해 계산하고,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110조 제1항). 22%는 국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값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세율과 공제 조문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실만 난 해에도 신고해야 할까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10조 제2항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원문으로는 손실만 난 해도 신고 대상이라고 읽힙니다. 납부는 같은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며(제111조 제1항), 이 규정은 국외자산 양도에도 준용됩니다(제118조의8).
저자 해석으로는, "손실만 있었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한이 걸릴 때의 처리 규정은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 없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50만원 공제는 몇 번 적용될까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소득의 호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이므로, 제10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공제는 소득 구분(호)별로 적용됩니다. 이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같은 3호 안에 있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합산한 뒤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제118조의7 제1항도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합니다. 두 조문의 공제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두 조문을 함께 읽은 해석만 적었고,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과 손실은 먼저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소득을 호별로 나눠 계산하고 결손금을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같은 호 안의 이익에서 먼저 빼고, 부동산 등 다른 호의 소득과는 섞지 않는 구조입니다.
아래 표의 500만원 이익과 200만원 손실은 계산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용 가상 금액이며, 특정 종목의 실제 손익이 아닙니다.
| 계산 방식 | 이익 | 손실 | 순이익 | 기본공제 | 과세대상 |
|---|---|---|---|---|---|
| 잘못된 계산(이익만 반영) | 500만원 | 반영 안 함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 올바른 계산(손익 통산)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이익만 반영하면 과세대상이 250만원으로 잡혀 올바른 계산보다 다섯 배 큰 금액이 됩니다(계산: 250만원 ÷ 50만원 = 5배).
22% 단일 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는 순서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손익을 통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22%를 곱하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국외 상장주식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어도 바뀌지 않으므로 구간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 과세표준 = 순이익 - 250만원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은 0)
- 예상 세액 = 과세표준 × 22%
22%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의 "그 밖의 주식등" 20%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의 1천분의 20, 즉 2%입니다(계산: 20% + 2% = 22%).
| 순이익(손익 통산 후) | 과세표준(250만원 공제 후) | 예상 세액(22%) |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 2,000만원 | 1,750만원 | 385만원 |
| 5,000만원 | 4,750만원 | 1,045만원 |
위 세액은 모두 과세표준에 22%를 곱한 계산값입니다. 순이익 5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250만원이고, 세액은 250만원 × 22% = 55만원입니다. 순이익이 커질수록 250만원 공제의 비중은 줄어들어, 세액은 순이익에 거의 비례하는 모양이 됩니다.

계산: (순이익 − 250만원) × 22%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 단계별로 따로 붙는다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 단계마다 따로 붙습니다. 아래 표는 조문별 가산세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해당 경우 | 가산세율 | 근거 조문 |
|---|---|---|---|
|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20% (부정행위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제1호 |
| 과소신고 |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함 |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
| 납부지연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음 | 1일 0.022% (10만분의 2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30일 연체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가산세는 100만원 × 0.022% = 220원이고, 30일을 곱하면 6,600원입니다(계산: 220원 × 30일 = 6,600원). 신고를 기한 안에 했더라도 세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순서

- 그 해 해외주식 매도 손익을 하나의 목록으로 모은다.
- 같은 호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구한다.
-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을 구한다. 0 이하이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는 남는다.
- 과세표준에 22%를 곱해 예상 세액을 구한다.
- 국내 주식 손익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한다.
- 다음 해 5월 31일 이전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는지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만 났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제110조 제1항의 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문으로는 신고 대상이라고 읽힙니다. 다만 세액이 0인 경우 실제 신고 절차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같은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으로 읽힌다는 점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한 원문에서 국내 손익 통산을 명시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사항으로 두고,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배금도 매도차익과 같은 세금인가요? 이 글이 확인한 조문은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다룹니다. 분배금 과세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필요입니다.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구조는 커버드콜 ETF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해외 ETF를 팔아도 같은 세금인가요?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상장 ETF가 그 대통령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는지는 이번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입니다. 예를 들어 VOO 핵심 수치 정리나 QQQ 핵심 수치 정리를 팔 때도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계: 이 계산이 답하지 못하는 것
이 글의 22%는 국외 상장주식 중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국세 1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가목)와 지방소득세 1%(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가목)를 합한 11%가 적용됩니다. 이 글은 보유 종목이 중소기업 주식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과소신고의 세부 산식, 지정납부기한이 적용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납부지연 가산세의 5년 상한(제47조의4 제7항)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경비, 취득가액, 외화 환율 처리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율과 가산세율은 확인 시점의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이 바뀌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국세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 정정: 이전 버전은 3억원을 넘는 금액에 27.5%를 적용한다고 썼습니다. 그 세율은 국내 주식의 대주주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을 잘못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국외 상장주식에는 3억원 구간이 없고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손익을 여러 계좌에서 어떻게 모아 정리하는지 궁금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글의 숫자는 아래 출처의 원문에서 가져와 직접 다시 계산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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